의료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김균희

| 2023-09-05 11:07:2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대상으로 추가됐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