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 비행구역' 지정

정명웅

| 2023-09-06 11:43:38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충청남도 청양군 공설운동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12곳의 실기시험장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UA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돼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이다.

이번에 UA로 추가 지정된 곳은 충남 청양군 공설운동장, 충북 보은군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강원 춘천시 거두리 잔디구장, 경남 김해시 드론 연습장 등 12곳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지정된 광주광역시와 강원 영월군을 포함해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UA 운영시간은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사이, 고도는 100피트 이하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실기시험장 지정 확대로 지난해 기준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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