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르노·벤츠 등 19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 판매해 187억원 과징금 부과

정인수

| 2023-09-07 10:29:42

지난해 7월~올해 1월 시정조치 실시 37건..르노 35억원으로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9개 제작사와 수입사에게 1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과징금 대상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등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의 과징금을 감경했다.

과징금 액수는 르노코리아자동차 35억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30억5천만원, 현대자동차 24억3천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21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2억원 등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