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두 자녀 가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김애영

| 2023-09-11 10:02:26

정부 지원 가구 8만5천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여가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내년 4678억6600만원으로 32%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지원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만5천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여가부는 예상했다.

한편 24세 이하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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