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건보료' 활용..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정미라

| 2023-09-12 13:44:02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2일 시행 금융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과 재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으로 규정했으나 농지 미보유 농업인,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등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한다.

일반 농어민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다. 저소득 농어민은 일반 농어민 기준의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다.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2028년 9월 2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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