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야생포유류 폐사체 발견 시 신고
이윤재
| 2023-09-13 12:19:16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너구리, 족제비 등 야생포유류 사체 발견하면 즉시 '110' 신고"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야생포유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돼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2021년 5건(4종), 지난해 112건(15종), 올해 9월 3일 기준 196건(27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폐사체를 먹는 야생포유류에 대한 선제적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 육식성·잡식성 야생포유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시료 및 정보를 전달받으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20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1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발생사례가 없으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한 경우 야생포유류 폐사체 신고 및 업무 절차안내에 따라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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