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판 예적금 광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

정인수

| 2023-09-15 09:51:35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 안내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 표시 만기시 수취 이자 정보 충분히 고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이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15일 안내했다.

우선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한다. 기본금리는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이행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것.

이 경우 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자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서는 물론 광고 때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표시한다. 이는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적금 상품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로 표기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측은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광고에 당첨확률도 제시해야 한다. 일부 은행이 특판 예적금 설계 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정보만 제공해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추첨뿐만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상품 광고 시 소비자가 만기 충족 시 받는 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야 한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으로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사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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