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절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4개월 분할납부 시행

정명웅

| 2023-09-19 09:15:36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 균등 분할 납부 도시가스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상공인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균등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분할납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적용된다. 기간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되는 요금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전용앱을 포함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을 포함한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산업부는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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