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15원 결정..278원 인상
김준
| 2023-09-19 10:03:30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적용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7일 도내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1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4일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55원이 많다. 이에 근로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만5735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 적용될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총 793명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으로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최기용 국장은 "이번 2024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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