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28~내달 1일까지
정인수
| 2023-09-19 11:47:07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