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윤지
| 2023-09-20 13:18:56
구매금액 따라 최대 30~40% 환급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와 지자체가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농축산물의 경우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 2만원, 수산물을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구매하면 1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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