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정미라

| 2023-10-04 10:42:33

배우자 출산휴가 3회에 걸쳐 사용..급여 지원도 10일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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