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꼭 채워요"..과태료 부과
김준
| 2023-10-04 12:20:21
10월 말까지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강원특별자치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조치와 함께 동물유실·유기방지를 위한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종료에 따른 것.
단속은 시군 자체 홍보·점검반을 편성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이 많은 산책로 공원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조치와 함께 동물유실·유기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소유자는 미리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조치에는 목줄·가슴줄 길이 2m이하, 입마개씌우기(맹견),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 등이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안재완 과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상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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