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사앱 강제한 구글·애플에 최대 680억원 과징금 부과
박미라
| 2023-10-06 11:44:48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한 경쟁 촉진 훼손..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 검토
방통위 로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앱개발사들에게 자사 앱마켓의 '인앱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