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속 모든 유해 성분 국민에 공개..국회 본회의 통과

정미라

| 2023-10-06 18:23:20

담배 유해성분 표시 현황(국민건강증진법)발암성 물질6종

[시사투데이 정미라]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니켈, 비소 등 담배에 포함된 8종의 유해 성분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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