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돌봄센터' 근무도 금지..취업제한 기관 확대

김애영

| 2023-10-11 13:57:3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여가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 명을 점검해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을 적발했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와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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