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멈췄어요"..경찰·소방 출동시스템 기초·사물주소 탑재로 신속 출동

정미라

| 2023-10-13 11:56:23

경찰 10월 13일부터, 소방 내년 1월부터 적용 기초번호판 활용 위치신고 예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중부로 1310'를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번호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6만9203개 시설에 3317만236개가 부여돼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14종 22만8706개 시설 22만8706개의 사물주소가 부여돼 있다.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초번호와 사물주소가 부여된 곳은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고 시 경찰·소방이 신속히 출동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13일부터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해 적용한다.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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