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신청..최대 7500만원 대출
정명웅
| 2023-10-17 11:11:49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부터 도심이나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 등도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천만원~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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