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주택세액 인정 5년까지
정미라
| 2023-10-25 13:58:0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빈집을 철거하려는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돼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빈집 철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 현황은 도시 4만2356호, 농어촌 8만9696호로 총 13만2052호에 이른다.
우선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현재 도시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세제 혜택을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빈집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으로 하반기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함께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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