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남 30명·여 20명 당 1개 이상 설치
정인수
| 2023-10-31 10:10:43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2월 시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2월부터 건설현장에서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각 30명, 20명 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을 설치, 남녀 구분해 이용 조치, 관리자 지정 등의 기준만 두고 있다.
고용부는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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