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7종 규제면제 대상 지정
이윤지
| 2023-10-31 10:53:1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고철, 구리, 폐금속캔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각종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다면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고시제가 신설됐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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