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 내 불법어업 단속 효과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 설치
이윤지
| 2023-11-03 10:30:1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안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선박 위치와 속도를 알려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선박의 위치와 속도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은 당초 10월 1일에서 9월 15일부터로 16일 연장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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