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불공정 문제 해소 추진
정인수
| 2023-11-06 11:50:2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워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에 다해 한시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데 이어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다.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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