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 계약 때 임대인 체납여부· 관리비 세부 설명 의무"
정명웅
| 2023-11-07 11:23:03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여부, 전세보증보험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와 함께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변제금·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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