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
이선아
| 2023-11-07 15:53:5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내년에는 인구 5~10만 시·군·구에,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 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 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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