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약침 횟수 주간별로 구체화
정명웅
| 2023-11-08 11:28:1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을 때 1회 최대 7일치만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가 약침을 받을 경우 시술횟수는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4천억원으로 27% 급증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첩약의 경우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다.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약침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횟수 기준을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로 구체화한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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