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스포츠활동비 1년 간 지원..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이선아
| 2023-11-08 12:08:01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위해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가 내년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월 10만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시작해 현재까지 총 71만5천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 내에서 수강료를 1년 간 지원한다. 올해는 10만6천여 명에게 매월 9만5천 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만 5~18세(2006년~2019년생) 유‧청소년과 만 5세~69세 장애인(1955년~2019년생)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8일부터 30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모두 온라인은 물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 선정기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자 배치,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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