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 예적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17조9천억원..'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정인수
| 2023-11-13 09:29:25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의 '숨은 금융자산'이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천억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천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천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예적금이 7조2천830억원, 보험금 6조6천54억원, 카드포인트 2조6천489억원, 신탁 1천7억원 등이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도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는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 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때 금융협회, 금융결제원 등의 유관기관·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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