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13일부터 신청

이선아

| 2023-11-13 10:24:56

의료급여 2종 유사 수준..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이번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신설 사업이다.

올해 기준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1천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복지부 측은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해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참고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8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 자립정보 온(ON)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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