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직접 현금 전달..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 포함"

정인수

| 2023-11-17 09:47:44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가능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면 금융회사가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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