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탑승한 채 지연..법 위반 2곳 외국항공사 과징금 부과
정미라
| 2023-11-22 12:39:5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렀다. 항공사업법은 국제선의 경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