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00cc미만 생업용차' 기초생활급여 선정 미반영
홍선화
| 2023-11-22 13:23:06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 때 배기량 2000cc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이 1600cc미만이면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해 왔다. 앞으로는 2000cc미만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한 6인 가구,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보유한 2500cc미만(차령 10년 미만 이상 또는 차량 금액 500만원 미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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