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교육투자 자율성 부여

홍선화

| 2023-11-28 12:04:52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도 관할 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으로 인해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규정 폐지를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경비 규모는 지난해 6795억 원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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