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 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신설..연간 7만가구 공급

정명웅

| 2023-12-01 10:29:29

맞벌이 소득 기준 월평균 140%에서 200%로 확대 공공분양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청약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돼 연간 7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를 신설한다.

공공분양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로 배분된다.

민간분양은 생초·신혼특공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현재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 공급되나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우선(35%),일반(15%), 추첨(30%)으로 바뀐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도 현재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개편된다. ​​

아울러 공공분양 특공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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