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과다 배출 경유차 집중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이윤재

| 2023-12-04 09:44:1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맞춰 실시..차고지·학원가 등 수시 점검 비정차식 단속(비디오측정기)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가 전국 650여 곳에서 초미세먼지((PM-2.5)​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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