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
이선아
| 2023-12-07 13:56:12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원 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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