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 숙지..매뉴얼 발간
이윤재
| 2023-12-08 12:08:22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아파트 지상·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1일부터 배포한다.
전기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2만5108대에서 지난해 38만9855대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충전 인프라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도 2017년 1건 발생에서 매년 2배 이상 증가해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문제는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와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4개의 본편과 매뉴얼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한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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