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독점 공공주택 건설 민간에 개방..전관 입찰부터 차단
정인수
| 2023-12-12 11:29:2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건설을 민간건설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할 수 없게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도 다른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공공은 물론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여기에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할 방침이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도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 보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도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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