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확대..첨단물류단지 추진 탄력
정인수
| 2023-12-19 10:07:4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은 물론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다.
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 등을 위해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의료시설을 포함해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대상은 물류단지시설을 비롯해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모든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로 확대해 사실상 제한 없이 모든 시설로 환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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