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인정

정인수

| 2023-12-19 12:07:39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인정 총액 600만원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받게 된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 최대 3점,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유지한 경우 본인 7점과 배우자 6점의 절반인 3점을 인정받아 총 10점이 된다.

합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17점으로 현재와 같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4세부터 가입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4~13세 기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을 인정하고 14~18세 기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을 인정받게 된다. 19~24세 성년은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12점)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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