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시간 전·단시간 1시간 이상"..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

김애영

| 2023-12-20 11:29:18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 이용자 추가 부담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던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2시간 전까지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단시간돌봄은 1회 1시간 이상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가 20일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고려해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또한 기존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던 단시간 돌봄서비스는 등‧하교로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1만1080원)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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