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강제 춤 연습을"..이랜드월드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윤재
| 2023-12-22 10:38:56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켰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에 대해 22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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