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부당처우 금지..특고·프리랜서 활용 '표준계약서' 제정
이윤재
| 2023-12-26 14:14:4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와 사업주 간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26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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