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육 곰 322마리..전국 농가 21곳 안전관리 이상 無

이윤지

| 2023-12-27 12:39:57

곰 사육 금지 관련 야생생물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충남 당진에서 곰이 탈출한 사고를 계기를 곰 사육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곰 사육농가 2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27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동물원을 제외한 개인 전시시설을 전부 방문해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 사육, 증식 금지와 곰의 부속물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이행 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수습절차를 명확히 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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