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라돈 측정 12→20세대 확대..보고 의무 부여

이윤지

| 2023-12-28 12:50:52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측정방법이 개선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 영향을 고려해 저·중·고층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주자의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