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안전하게 양육..시설 입소기간 연장
김애영
| 2023-12-28 14:17:44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다.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입소기간 연장으로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입소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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