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3% 고용 의무 2026년까지 연장

이윤지

| 2023-12-29 09:30:25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3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말로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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