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사전 예방..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이윤재

| 2024-01-01 20:01:27

조업정보관리시스템 개선된 기능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IUU)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mof.go.kr)' 기능을 개선해 올해 2일부터 시행한다.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은 해외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량 등 조업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원양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연안국 입어허가 및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 실음) 결과 등을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원양선사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연안국 입어허가 및 전재 결과 등을 입력‧수정할 수 있다. 또한 조업 할당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최근 30일간의 선박 항적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양선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로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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