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이윤재
| 2024-01-01 20:11:52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부여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가 주어진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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