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류 함부로 잡아 먹음 안 돼요"..패류독소 주의

정미라

| 2024-01-01 20:48:03

패류독소 조사지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 안산·화성 2곳을 추가해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수산물은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